KR투자증권은 고객과 주주의 행복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케이알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예금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해 고객의 예금자산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일정 한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 1인당 5천만원 (원금+이자 포함)까지 보호
변경 후 :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 1인당 1억원 (원금+이자 포함)까지 보호
시행시기 : 2025년 9월 1일
대상 : 예금보호상품(위탁자 예수금 현금잔액,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현금잔액)
■ 안내 사항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시행일 기준 보호 대상 상품을 보유중인 고객님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 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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